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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 없었던 사기범… 출소 후 지적장애 여친 상대로 또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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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5-15 11:53:58 수정 : 2024-05-15 11:5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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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년9개월

사기 범죄로 실형을 복역했던 전과자가 여자친구를 상대로 또 사기를 쳐 실형이 선고됐다. 지적장애인 여자친구 명의로 대출받는 수법 등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씨에게 징역 3년9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지적장애로 인해 판단 능력이 부족한 여자친구 명의로 각종 대출을 받아 4000만원에 달하는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돈을 나중에 갚아주겠다며 여자친구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앱(애플리케이션)이나 홈페이지에 접속, 개인정보를 입력해 돈을 빌린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여성은 사회연령이 6세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그러나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여자친구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A씨는 여자친구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70회에 걸쳐 800만원을 결제하거나 저축은행에서 3000만원을 대출받아 중고차를 구매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 범죄로 실형을 복역하고도 누범기간에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했다”며 “그 수법도 여자친구 신뢰와 애정을 이용해 돈을 편취하는 것으로 동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특히 사리 변별력이 떨어지는 여자친구를 끝까지 착취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나쁘고 피해 보상의 의지도 찾아볼 수 없다”며 “나아가 공판기일에 일방적으로 출석하지 않는 등 법정에서의 태도도 시종일관 불량했다”고 덧붙였다.

 

A씨와 검찰은 1심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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