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자·플랫폼 노동자 등 포함
노동법원 설치 법안 임기 중 제출도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특수형태근로자와 플랫폼 노동자 등을 위한 가칭 ‘노동약자 보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노동법원 설치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며 임기 중 관련 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25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 노동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민생토론회는 지난 3월26일 충북 청주에서 첨단바이오 관련 주제로 개최한 이후 49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법안에 대해 “미조직 근로자들이 질병, 상해, 실업을 겪었을 때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를 지원하고, 노동 약자들이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분쟁조정협의회 설치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표준계약서도 이 법의 틀 안에서 마련될 것”이라며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도 이 법에 담을 것”이라고 했다.
미조직 근로자는 노동조합에 가입되지 않은 배달·대리운전 등 플랫폼 종사자와 택배원,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등이 포함된다. 윤 대통령은 “노동 개혁을 하면서 이런 노동약자의 현실을 외면한다면 제대로 된 개혁이라 할 수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임기 중 노동법원의 설치에 관한 법안을 낼 수 있도록 지금부터 빨리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관련 형법을 위반했을 때, 또 민사상 피해를 보았을 때 이것을 원트랙으로 다룰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노동부와 법무부가 협의하고, 필요하면 사법부와도 협의를 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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