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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10대 성폭행도 모자라 휴대전화로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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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5-14 13:00:00 수정 : 2024-05-14 12: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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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30대 A씨에 징역 3년 6개월 선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 명령

평소 지적장애가 있는 10대 여성 청소년을 성폭행한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주경태)는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장애인 간음) 등으로 구속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연합뉴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포항 한 주택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10대 소녀를 성폭행하거나 폭행하고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인 걸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거운데다 청소년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등 피해자 측이 강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포항=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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