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盧, 공직선거법 위반…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진 않아”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 2004년 5월 14일 10시 28분 헌법재판소는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초유의 탄핵소추 및 심판 사건이었다.
당시 대한민국 16대 국회에서는 노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를 결의했으며 탄핵심판정국은 헌법재판소가 청구를 기각할 때까지 두 달여간 이어졌다.
16대 국회는 탄핵 찬성세력인 야당 한나라당(현 국민의힘)과 반대세력인 여당 열린우리당(현 더불어민주당)으로 양분돼 갈등이 극심했다.
2004년 3월 12일 유용태·홍사덕·조순형 한나라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상정된 노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서 탄핵소추 정국이 시작됐다.
당시 유시민, 임종석, 김근태 등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탄핵안 가결을 물리적으로 막기 위해 본회의장 점거 농성을 벌였지만 박관용 국회의장은 경호권을 발동해 열린우리당 의원들을 몰아낸 후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다.
탄핵소추안은 안건 소개나 찬반 토론도 없이 생략된 채 진행됐고 열린우리당 의원들 불참 속에 찬성 193명, 반대 2명으로 소추안이 가결됐다.
이때 탄핵에 찬성한 인물 중 1명이 추미애 의원으로 추 의원은 현재 21대 국회에 당선되며 6선에 성공, 현재 국회의장 자리를 노리고 있다.
가결 이후 노 전 대통령은 대통령 권한이 정지됐고 고건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두 달여간 대통령 역할을 수행했다.
노 전 대통령은 추후 자서전에서 탄핵안 가결 이후 일주일 동안 잠만 잤다고 한다. 또한 가끔 책을 읽었는데 이때 노 전 대통령이 읽어 유명해진 책이 작가 김훈의 ‘칼의 노래’이다. 칼의 노래는 충무공 이순신을 주인공으로 한 소설로 백의종군 시점부터 전사할 때까지를 다뤘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함에 따라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심리를 하게 됐는데 당시 노 전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 포함됐던 인물이 문재인 전 민정수석비서관이다.
하지만 2004년 5월 14일 10시 28분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고 노 전 대통령은 대통령 권한을 회복하고 직무에 복귀했다.
노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파면을 해야 할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었다.
당시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고, 파면 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또한 국정혼란과 경제 파탄 관련해선 “헌법 69조는 취임선서 의무를 규정하면서, 성실히 직책을 수행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라며 “이는 헌법적 의무이나 규범적 의무로 관철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사법적 판단 대상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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