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1차로 도로에서 마을버스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운전기사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법정에 나와 “당시 보행자를 인식할 수 없어 사망사고를 예측조차 할 수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과실에 따른 것이라고 봤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마을버스 운전기사 A(62·남)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 28일 오전 6시50분쯤 인천시 부평구의 한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마을버스를 운전하다가 길을 걷던 B(40·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종점에서 회차하려고 차량을 후진했다가 우회전하던 중 사고를 냈고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시간 뒤 사망했다. 재판부는 “버스가 (우회전하려고) 다시 직진하려는 시점에는 앞문보다 약간 앞쪽에 피해자가 있었다”면서 “피고인이 주의를 기울였다면 피해자를 충분히 볼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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