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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건희 여사에 명품백 준 목사 13일 조사

입력 : 2024-05-12 19:14:46 수정 : 2024-05-12 21: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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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영 목사 피의자 신분 첫 소환
최 “고의 없어… 공익 취재의 일환”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13일 최재영(사진)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첫 소환 조사한다. 재미 교포인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준 장본인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최 목사를 상대로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경위, 김 여사와의 관계, 윤 대통령 직무와의 관련성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최재영 목사. 뉴스1

최 목사는 2022년 9월 김 여사가 운영하던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등)를 받는다.

 

해당 장면은 최 목사가 찬 손목시계에 내장된 카메라로 고스란히 촬영됐다. 유튜브 채널인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1월 이 영상을 공개하고, 같은 해 12월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 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의소리 측이 문제의 명품 가방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함정 취재’, ‘몰래카메라 공작’ 논란이 일었다.

 

최 목사는 “범죄의 고의가 없었고 공익 차원 취재의 일환었다”는 입장이지만, 청탁금지법에 따라 그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김 여사가 처벌받을 가능성은 작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청탁금지법에 공직자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어서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2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뒤, 검찰은 이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지난 9일 최 목사를 고발한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과 홍정식 활빈단 대표를 조사했다. 20일엔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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