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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간호사 법제화’ 간호법, 5월 통과 가능성

입력 : 2024-05-03 06:00:00 수정 : 2024-05-02 21: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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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관련 3개법 수정안 제출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달 국회에서 해당 법이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이다. 수정안에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앞서 지난해 4월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해당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며 반발했다.

수정된 정부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명시됐다. 다만 재택간호 전담기관 개설 대상에 간호사가 포함되는 항목은 수정안에서 제외됐다. 간호사와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를 구분해 자격과 업무 범위도 적시됐다.

전담 간호사 또는 임상 전담 간호사로 불리는 PA 간호사는 현장에서 수술·검사·시술 등을 보조하는 역할을 맡아 왔다. 의사의 의료행위를 암암리에 일부 대신하기도 했다. 수정된 간호법이 제정되면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서 의료행위를 지원·보조해온 PA 간호사가 제도권 안으로 편입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달 안에 PA 간호사 제도화 등이 포함된 간호법이 국회에서 제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여야 합의가 성사되면 이달 내 법안이 복지위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까지 모두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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