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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생 ‘식물인간’ 만들고도 피해 복구 노력 없어…20대 ‘징역 6년’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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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5-03 07:00:00 수정 : 2024-05-02 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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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동창생을 폭행해 '식물인간' 상태에 빠지게 한 20대 남성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그는 이 사건으로 기소되자 피해자 측과 합의를 위해 형사 합의금을 공탁했을 뿐 피해 복구 노력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민)는 2일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그는 지난해 2월 6일 부산의 한 숙소에서 중학교 동창(20·여)을 밀치고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피해자인 동창생은 그의 폭행으로 허리와 목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출혈 진단과 함께 전신이 마비된 채 의식 불명에 빠진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

 

그는 여행 도중 피해자와 다른 동창생 사이에 말다툼이 생기자 이에 끼어들어 되레 큰 싸움으로 번지게 됐다. 이 과정에서 그는 피해자를 세게 밀쳐 옆에 있던 탁자에 경추와 목 등을 부딪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기소 이후 법정에 서게 되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중상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예견 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해를 입힐 당시 중상해라는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예견 가능성이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우정을 쌓고 여행을 같이 갈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음에도 성인 여성 2명이 날아갈 정도로 힘껏 밀친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 결과 당시 19세에 불과했던 피해자가 식물인간이 돼 인공호흡기와 타인의 보조가 전적으로 필요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사건 이후 1년3개월이 지났는데도 피해 복구 노력조차 시도하지 않았고, 선고 직전 피해자 측에 제시한 3000만원의 합의 시도가 거절당하자 이를 형사 공탁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피해자의 어머니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데다 피고인은 사건 발생 6개월 전 당시 17세 여성과 교제하면서 폭행해 약식명령으로 처벌받은 지 6개월 만에 더 큰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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