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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서사원 폐지… 서울시의회 민주당 반발

입력 : 2024-04-29 02:17:44 수정 : 2024-04-29 02: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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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위협”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서울 학생인권조례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 지원 조례 폐지를 주도한 국민의힘을 향해 “사회적 약자인 아동·청소년의 학생으로서 권리를 위협하고, 장애인과 돌봄 노동자를 민간시장의 도구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시의회 민주당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와 집권당이 겉으로는 ‘약자동행’을 부르짖으며, 사실은 인권조례 폐지와 공공서비스를 축소해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파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과거 국민의힘의 전신인 당시 한나라당 시의원들은 ‘무상급식 지원 조례’ 상정을 막기 위해 시의회 본회의장을 무단 점거하고 폭력사태를 일으킨 바 있다”며 “학생들의 밥 한 끼에도 차별을 두어야 한다던 그들이 이제 종교와 성적지향에 따라 차별을 두어야 한다며 학생인권의 폐지라는 또 다른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 후퇴에 대한 전 국민적 우려와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국민의힘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집요하게 밀어붙였다”며 “사회적 합의를 위한 공론화와 충분한 논의를 요구하는 시의회 내·외부의 요청은 철저하게 외면당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회와 정부를 향해 “보편적 인권으로서의 학생인권이 더는 편향된 지방자치단체의 정쟁이념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헌법정신에 기초한 ‘학생인권법’을 조속히 제정해달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서사원 폐지 조례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서도 “서사원은 민간 돌봄 시장에서 소외된 위중증 환자와 긴급돌봄 영역을 보완하고 열악한 근로환경에 노출된 돌봄 노동자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해왔지만, 국민의힘의 무지막지한 전횡에 의해 사실상 사업이 종료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26일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가결했다. 시의회는 국민의힘이 전체 의석(112석) 중 76석을 차지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성별, 성적지향, 종교 등을 이유로 학생들을 차별할 수 없도록 규정한 조례다. 서울에서는 2012년 1월 시행됐다. 시의회 국민의힘은 조례가 학생의 의무는 배제한 채 권리만 강조한 탓에 교사의 교육권과 충돌하는 등 부작용을 초래한다며 폐지론을 펼쳐 왔다.

 

2019년 3월 출범한 서사원은 장기 요양·장애인 활동 지원·보육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 출연기관이다. 그동안 시의회는 서사원의 방만 경영 등을 문제 삼으며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임금체계와 근무 시간 등의 개편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노사 협의가 진전을 보이지 않자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지난 2월 서사원 폐지 조례안을 발의하고 이번 임시회에서 이를 통과시켰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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