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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문제 등 주민이 직접 중재… 강남구, 갈등조정 교육

입력 : 2024-04-28 23:15:00 수정 : 2024-04-28 22: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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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력으로 관리 어려운 ‘동네 갈등’ 해소 목적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층간소음이나 흡연, 주·정차 문제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주민이 직접 중재자로 나서 해결하도록 돕는 ‘주민갈등조정가 양성교육’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로 이웃 간 갈등이 증가하고, 공공사업 찬반 논쟁 등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구는 행정력만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갈등을 해소하는 데 지역 사정에 밝은 주민이 나선다면 보다 원만하게 갈등을 해결하고, 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성교육은 6월5∼26일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대치동 컬처엔진에서 진행된다. 동네 갈등 해결 방법을 배우고 싶은 19세 이상 구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고 구는 강조했다. 교육에서는 한국갈등해결센터 소속 갈등 관리 전문가가 갈등에 대한 기본 이해부터 주민갈등조정가의 역할, 조정 원칙과 과정, 이웃 갈등 조정 세부 기술 등을 강의한다.

 

교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구 홈페이지의 고시공고를 확인하거나 감사담당관 열린민원팀(☎02-3423-5153)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사회 변화로 새롭게 생겨나는 갈등이 증가하면서 지역사회 내 갈등 관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주민의 갈등 해결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해 복잡하고 다양해진 공공갈등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겠다”고 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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