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래퍼와 길거리에서 싸우는 모습을 중계하고 다시 찾아가 수차례 때린 뒤 사과 영상을 찍게 한 래퍼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공동강요)과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흡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A(2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엠넷 ‘쇼미더머니’에 출연하기도 한 A씨는 언쟁을 주고받던 래퍼 B(21)씨와 지난해 2월 새벽 길거리에서 난투극을 벌였다. 두 래퍼의 싸움은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면서 마무리됐고, 싸움 영상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퍼졌다.
A씨는 싸움이 끝나고 B씨를 찾아가 B씨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린 뒤 사과 영상을 찍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형 죄송합니다. 이제 안 깝칠게요”라고 말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이를 자신의 SNS 계정에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두 사람이 싸운 다음 날 SNS에 ‘저 친구(B씨)가 저를 먼저 때렸다’, ‘수술 중인 저희 아버지를 죽인다길래 먼저 맞고 시작했는데 도망가면서 넌 다음에 뒤졌다 해서 잡고 사과만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2022년 9월 서울 용산구 한 클럽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도 적용됐다.
성 판사는 “피해자(B씨)는 당시 의사에 반해 피고인(A씨)에 대한 사과 동영상을 촬영 당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된다”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 측으로부터 직·간접적인 유형력 행사가 있었을 개연성 또한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대마흡연 등 행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의 사과 동영상이 촬영·게시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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