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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러·눈썹문신·보톡스' 무면허 불법 시술로 8700만원 챙긴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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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4-27 20:00:53 수정 : 2024-04-27 20: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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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클립아트코리아

의료 면허 없이 수백 명의 고객에게 필러, 눈썹 문신, 보톡스 등 불법 시술을 해 돈을 챙긴 40대 여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및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를 받아 기소된 A씨(45)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유지하며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와 함께 벌금 200만원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전북 전주시에서 의료 면허 없이 눈썹 문신 및 필러, 보톡스 등의 성형시술을 328차례에 걸쳐 시술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A씨에게 성형시술을 받은 고객만 수백 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A씨가 불법 성형시술로 벌어들인 돈은 8700만여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1번 시술할 때마다 적게는 5만원부터 많게는 300만여원의 시술 비용을 요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A씨에게 필러 시술을 받은 B씨가 농피증(세균 감염에 의한 피부 병변)으로 상해를 입고 경찰에 고발하면서 알려졌다. B씨는 시술받은 부위의 얼굴 조직에 상해를 입어 4주간 치료를 받는 등 부작용을 겪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는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필러를 조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했다”며 “그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면허 의료행위가 사람의 생명·건강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원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함께 벌금 200만원도 선고받았다. 검사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평가해 반영해야 할 만한 새로운 양형 조건 등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의료법 제27조에서는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러 피부 미용 업소가 무면허 의료행위로 ‘미용 문신, 여드름 제거, 주사 시술’ 등을 겸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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