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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특별법'은 제21대 국회서 반드시 통과돼야

입력 : 2024-04-26 19:03:03 수정 : 2024-04-26 19: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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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한국원자력연차대회서 '특별 세션' 개최
산·학·연·미래세대 고준위 특별법 제정 촉구

'고준위특별법'은 제21대 국회서 반드시 통과돼야 합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지난 24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4 한국원자력연차대회에서 '고준위방폐물 관리와 특별법의 필요성'에 대한 특별 세션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고준위방폐물 관리와 특별법의 필요성 특별 세션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원자력환경공단 제공

이번 특별법 세션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김진 국장(원전전략기획관)과 장문희 교수(포항공대), 김창락 교수(한전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김서용 교수(아주대학교)를 비롯 학계와 산업계, 유관기관 관계자 130여명이 참석했다.

 

특별 세션에서 정재학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학회장은 고준위방폐물 관리 문제의 원인과 접근방법을 제시하고 지금까지의 특별법 제정 추진경위를 바탕으로 21대 회기내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어 채병곤 박사(한국지질자원연구원)는 심층처분 방식에 대한 국제기관의 견해와 기술적 고려사항을 소개하고 심층처분의 장기간이고 일관적인 진행을 위해 법제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현재 사용후 핵연료는 원전 부지 안에 있는 저장시설에 임시로 보관 중이다. 

 

이들 저장시설은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2030년부터 순차적으로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국회는 2022년 11월부터 여·야가 발의한 4건(김성환·김영식·이인선·홍익표)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을 심의하고 있다.

 

하지만 법 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원전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 용량 등 핵심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중간저장시설을 비롯한 관리시설의 확보 시점 명시 여부와 원전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 용량 규모는 최대 쟁점으로 남아있다.

 

야당은 원전이 당초 설계된 수명을 기준으로 사용후 핵연료 저장 용량을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과 정부는 계속운전을 전제로 저장시설을 설계수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보다 더 크게 지어야 한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하지만 원전 내 저장시설 포화시점과 건식저장시설 주민수용성 확보 일정 등을 고려하면 제21대 국회 회기 내 반드시 통과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확고히 커진 상황이다.

 

조성돈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은 "고준위 특별법 제정은 국민의 안전과 에너지 주권 확보, 미래세대의 부담을 해소하는 유일한 해결 방법인 만큼 여야가 제21대 국회 회기 내 반드시 제정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경주=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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