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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논란’ 김남국, 결국 꼼수 복당

입력 : 2024-04-26 07:58:25 수정 : 2024-04-26 08: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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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회피 탈당, 5년 복당 금지’ 당규
앞서 권익위 “누적순익 8억원”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민주연합)에 합류했던 군소정당 소속 당선인 4명이 25일 각자 당으로 돌아가기 위한 절차를 마쳤다.

 

민주연합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윤리위원회 및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용혜인·정혜경·전종덕·한창민 당선인의 제명을 의결했다.

 

지난 3월 28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연합 총선 필승 출정식에서 김남국 의원이 ‘몰빵’ 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윤영덕 공동대표는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이들은 민주연합이 확정한 민주당과의 합당에 반대해 당론을 위배했기 때문에 최고위 의결로 제명 처리됐다”고 발표했다. 민주연합과 민주당은 지난 22일 합당 절차에 돌입했다.

 

민주연합에서 출당 징계를 받은 이들은 각자 당으로 돌아가게 된다.

 

윤 공동대표는 “이런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선거제도 개혁은 물론이고, 국민의 여러 이해가 온전히 민의의 전당에 반영되도록 22대 국회가 깊이 있는 논의를 해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4명을 제외한 당선인 10명은 합당 형식으로 민주당에 합류한다.

 

‘코인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했던 김남국 의원도 1년여 만에 민주당으로 돌아오게 됐다. 민주당의 비례 위성 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을 통해 민주당으로 복당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코인 거래 논란으로 징계 절차에 들어가자 탈당을 택해 ‘꼼수 탈당’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김 의원은 상임위원회 회의 중 가상자산 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윤리 감찰을 지시하자 지난해 5월 탈당했다가 지난달 민주연합에 입당했다.

 

민주당 당규에는 ‘당에서 제명된 자 또는 징계 회피를 위해 탈당한 자는 제명 또는 탈당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복당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김 의원은 전날 소셜미디어(SNS)에 “탈당 당시 언론에서 제기한 대선 비자금, 미공개 정보 의혹, 시세 조작, 이해 충돌 등 제기된 의혹의 기초 사실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마녀사냥당해 탈당했지만, 여러 의혹이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복당의 장애 사유도 없다”고 적었다.

 

앞서 최근 3년간 국회의원들이 거래한 가상자산(코인) 규모가 600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 10명은 가상자산을 보유하거나 거래하고도 제대로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9일 이런 내용이 담긴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의원의 수억원대 암호화폐 보유 논란을 계기로 국회의원의 개인정보 동의를 거쳐 21대 국회 임기 개시일인 2020년 5월 30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3년간 가상자산 거래 내역 자료를 확보, 분석한 결과다. 조사에 따르면 전체 국회의원 298명 중 가상자산 보유 내역이 있는 의원은 18명(6%)이었다. 가상자산을 보유한 의원은 2020년 8명에서 2023년 17명으로 늘었다.

 

특히 김 의원의 경우 이 기간 가상자산 매수 누적 금액이 555억원, 매도 누적 금액이 563억원으로 총 8억원의 누적 순익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의원들이 보유한 가상자산 종류도 24종에서 107종으로 증가했다. 이 중 가장 많은 의원이 매매한 가상자산은 비트코인이었다. 조사 기간 가상자산 매매 내역이 있는 의원은 11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가상자산을 매수한 누적 금액은 625억원, 전체 매도 누적 금액은 631억원이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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