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는 3월21일 <“조수진이 인권변호사냐”…성범죄자 변호 이력에 청소년단체 ‘사퇴’ 촉구> 제목의 기사에서 “조 변호사가 ‘다른 성관계를 통해 성병이 감염됐을 수도 있다’며 가해자로 피해 어린이의 아버지를 언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조 변호사는 가해자로 피해 아동의 아버지를 언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조 변호사는 “가해자에게 ‘강간통념’을 활용하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적이 없다”며 “성범죄 가해자로 몰려 억울한 상황이라면 국민참여재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국민참여재판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글의 내용이었다”고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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