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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틱톡 1년 내 안 팔면 서비스 금지”

입력 : 2024-04-24 20:43:06 수정 : 2024-04-24 20:4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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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권 ‘강제매각법’ 의회 통과
바이트댄스 반발… 법적 다툼 예고

중국계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을 강제 매각하도록 하는 ‘틱톡금지법’이 미국 연방 의회를 통과했다. 최장 360일 동안 모기업 바이트댄스가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서비스는 금지된다. 바이트댄스는 소송으로 맞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진=AP연합뉴스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23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지난 20일 하원을 통과한 틱톡금지법을 통과시켰다. 찬성 79표, 반대 18표로 집계됐다. 법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곧바로 발효된다.

틱톡금지법은 중국계 기업인 틱톡을 통해 미국인의 개인정보와 데이터가 중국으로 유출될 수 있고, 특히 중국이 미국 선거와 여론 형성에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로 만들어졌다. 트럼프 행정부 시기인 2019년 본격적인 문제 제기가 시작됐으며 약 5년 만에 상원 문턱을 넘었다.

지난달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은 바이트댄스의 미국 내 사업권 매각 기간을 6개월로 했으나 이번 법안은 270일로 연장하고, 매각에 진전이 있는 경우 대통령이 90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미국 내 사업권의 시장 가치가 500억달러(65조8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틱톡을 매입할 사업자를 이른 시간 내에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미국 내에서도 주요 틱톡 사용층인 젊은 층을 중심으로도 회의적 견해가 상당하다.

바이트댄스는 최근 직원들에게 소송 맞대응 방침을 밝혀 실제 법이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 역시 ‘강도 논리’라고 강력 반발해왔다. 중국 정부는 안보 우려를 들어 최근 중국의 애플 앱스토어에서 미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왓츠앱과 스레드 등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는데 틱톡금지법에 대한 맞대응으로 풀이된다.


홍주형 기자, 베이징=이우중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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