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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 조력권 부정” vs “공직자 검증 합당”… 변호사 출신 총선 후보들 ‘변호 이력 비판’ 논란

입력 : 2024-04-24 20:00:00 수정 : 2024-04-24 22: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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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사건 피의자 등 변호
조수진·곽규택 등 도마 올라

“변호인 기본, 성실 변호하는 것”
“자신의 행위에 정치적 책임져야”

‘성실한 업무 수행인가 윤리 위반인가.’

 

4·10 총선에서는 변호사의 직업윤리가 난데없이 화두가 됐다. 유독 법조인 출신 후보자가 많았던 이번 선거에서 여야가 상대 후보의 변호사 시절 ‘변호 이력’을 정쟁화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헌법이 보장하는 변호인 조력권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우려와 공직자를 검증하기 위한 합당한 비판이라는 의견이 맞선다.

22대 국회의원 배지. 공동취재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후보로 출마했던 조수진 변호사는 과거 다수의 성폭력 사건 피의자·피고인을 변호했다. 그가 미성년자 성착취 등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끌어낸 이력을 블로그에 홍보한 사실도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정치권뿐 아니라 시민단체 등이 조 변호사를 거세게 비판했고, 그는 결국 총선을 20여일 앞두고 자진 사퇴했다. 같은 당 이건태 변호사(경기 부천병 당선)도 미성년자 강제추행 가해자를 변호한 이력이 ‘논란’이 됐고, 국민의힘에서도 곽규택(부산 서동구 당선), 조수연(대전 서구갑 낙선) 후보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법조계에서는 정치권이 변호 이력을 문제 삼는 것을 두고 우려의 시각이 나왔다. 헌법이 보장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반한다는 이유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변호 이력’에 대한 비판을 두고 “변호사가 범죄의 성격을 이유로 의뢰 사건을 거절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호사가 변호 과정에서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거나 과장해서 피해자 등에 대한 명예훼손을 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변호사는 성실의무가 있어서 의뢰인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변호사의 기본적인 의무는 성실하게 변호를 하는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증거를 조작하거나 왜곡하는 등 객관의무(진실의무)를 위반했다면 변호인으로서 한계를 벗어났다고 봐야 한다. 다만 이는 법관이 최종적으로 판단할 문제이지 도덕적인 잣대로 평가할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건물 모습. 연합뉴스

앞서 서울지방변호사회도 이달 8일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누구든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데 살인자 등 흉악범도 예외는 아니다”며 변호사윤리장전에 따라 변호사는 사건 내용이 대중에게 비난을 받는다는 이유로 변호를 거절할 수 없다”고 했다. 한국미래변호사회도 “변호사의 사명을 다한다는 이유로 무차별적인 비난을 받는 일은 지양돼야 한다”고 했다.

 

다만 국회의원 같은 선출직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선출직 공무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공감능력과 공공성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면서 “변호인이라면 의뢰인 편을 들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공성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는 것이 (공무원으로서) 적절한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앞서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도 “자신의 돈벌이를 위해 성범죄 피해자, 특히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인격과 진술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성범죄자만을 철저하게 옹호해 온 조수진씨는 국민을 대변할 자격이 없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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