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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重, 가스공사에 3900억원 구상금 청구소

입력 : 2024-04-23 20:26:10 수정 : 2024-04-23 20: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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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화물창 결함 책임 물어
회사측 “배상금 전액 회수 기대”

삼성중공업은 한국형 액화천연가스(LNG) 화물창(KC-1)이 처음 적용된 LNG운반선과 관련해 한국가스공사에 구상금(채무자 대신 변상한 후 채무자에게 받는 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

KC-1이 적용된 LNG선은 화물창 설계 결함으로 인한 콜드 스팟(결빙 현상)이 발생해 운항이 중단됐다. 선박을 건조한 삼성중공업과 KC-1을 설계한 한국가스공사, 선주사인 SK해운은 책임 소재를 둘러싸고 국내외에서 소송을 진행 중인 상황이다.

사진=삼성중공업 제공

삼성중공업은 국내에서 1심 승소 후 한국형 LNG 화물창 개발을 이어나가기 위해 가스공사와 선박 공동인수 방안을 검토했다. 양측은 SK해운으로부터 선박을 공동인수한 후 가스공사는 운항 노선과 선적 물량, 삼성중공업은 선박 수리 및 KC-1 제외 손실을 책임지며, 운항을 재개한 후 KC-1 문제로 인한 손해는 공동 분담한다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양측의 견해차가 벌어지며 협상은 잠정 중단된 상태다. 이에 삼성중공업은 SK해운이 지급 요청한 중재 판결금 약 3900억원을 이달 초에 지급했다. 가스공사에는 구상금 청구소송을 통해 피해액을 회수할 계획이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중재 판결금은 KC-1 하자로 인한 선박가치 하락분에 대한 손해배상금”이라며 “4년6개월에 걸친 국내 소송에서 같은 쟁점을 다퉈 가스공사의 책임이 100% 인정됐으므로 전액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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