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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모, 재산, 성관계 질문까지?…채용면접 ‘갑질’ 논란

입력 : 2024-04-23 22:00:00 수정 : 2024-04-23 17: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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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사과하라”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직원 채용 면접에서 나이와 외모 등에 관해 질문을 받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관련 교육 실시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이행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권익위는 한 지역 노인복지관 직원 채용 면접에서 이처럼 업무와 무관한 부적절한 질문을 한 피해자에게 사과와 함께 관내 복지관에 채용업무 안내서를 전파하고, 자질을 갖춘 면접관을 위촉하도록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피해자 A씨는 지난 3월쯤 한 지역 '노인복지관 기간제 근로자 모집' 면접에 응시했다. 면접과정에서 한 면접관은 A씨에게 "그 나이 먹도록 결혼도 하지 않고 뭐 했나요?"라고 질문했고, 다른 면접자에게는 "인상은 좋은데 기가 세게 생겼네요"라며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

 

그러나 복지관 측은 면접관의 부적절한 발언을 제지하거나 주의를 주지 않았고, 모멸감을 느낀 A씨는 면접이 끝난 뒤에 복지관 측에 항의했으나 형식적인 사과만 받았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르면 구직자에게 키, 출신, 혼인 여부 등 업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 나이 먹도록 결혼 안하고 뭐했냐”…공공기관 황당 면접

 

직장인 10명 중 1명의 비율로 면접 과정에서 불쾌한 질문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에는 부모님과 집안 형편은 물론 여자친구 유무,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했는지도 물어본 것으로 나타났다. 논란이 확산하자 일부 면접관은 뒤늦게 농담이란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해 12월4일부터 11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입사 면접 과정에서 불쾌하거나 차별적인 질문을 받았다는 응답이 11.2%를 차지했다.

 

‘불쾌한 면접’ 경험률은 지역과 성별, 연령,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고르게 나타났다.

 

그러나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는 23.7%로 2배 이상 많았다. 연봉이나 근로계약 형태가 입사 전에 제안받았던 것과 다르다는 이른바 ‘채용 사기’ 경험률은 17.4%였다. 특히 비정규직에서는 22.8% 응답률을 보였다.

 

◆“여자친구와 성관계?”…면접관이 질문하더니 ‘농담’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도급·위탁 등 ‘비근로계약’을 요구 받았다는 응답도 10.1%나 됐다.

 

이 경우 86.1%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하고 비근로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했다.

 

아예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도 많았다. ‘입사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16.8%, ‘작성은 했지만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않았다’는 응답은 11%였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답한 응답률이 40%가 넘었다.

 

직장인갑질119는 “절실한 마음으로 좋은 직장을 찾아다니는 노동자를 기망하는 채용 광고를 내지 않고, 올바르게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채용절차법을 3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하지 않아야 할 어떤 이유도 없다”며 “정부와 국회는 하루 빨리 보완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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