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마켓’ 형태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위탁판매된 제품이 안전규정을 위반했더라도 쇼핑몰 운영자가 거래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최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피스용품 유통업체 오피스넥스와 구매 담당 직원 A씨 등 2명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가 직접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형태가 아니라 판매자와 구매자 간 거래를 위해 전자거래 시스템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서비스 이용료를 받을 뿐 판매자와 거래자 간 구체적 거래에는 관여하지 않는 오픈마켓의 경우에는 쇼핑몰 운영자가 화학제품 ‘제조·판매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오피스넥스는 지난 2020년 4월 B사로부터 교육용품을 납품받는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1월 온라인몰을 통해 B사의 락카스프레이를 판매했다. 그러나 해당 제품은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지 않았고 사용된 화학물질의 중량·용량·주의사항 등을 기재하지 않아 화학제품안전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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