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尹 협박방송 혐의’ 유튜버, 1심서 징역 1년 법정구속

입력 : 2024-04-19 05:20:00 수정 : 2024-04-18 17:32:53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金 “괘씸죄 걸렸다”…법정서 무죄 주장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윤석열 대통령 등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보수 성향 유튜버 김상진(55)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18일 협박,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피고인의 처벌 전력과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정에서 자신이 '괘씸죄'에 걸렸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김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를 촉구하기 위해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손석희 전 JTBC 사장 등 자택에서 폭언하는 영상을 게시하기도 했다.

 

같은해 5월4일 광화문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해산 촉구 집회에 참가한 참가자의 얼굴을 팔꿈치로 가격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당시 김씨의 서초구 자택과 방송 스튜디오 등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압수수색했으며, 소환에 불응한 그를 자택 인근에서 체포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법원이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구속됐으나, 그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이 받아들여지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트리플에스 지우 '매력적인 눈빛'
  • 트리플에스 지우 '매력적인 눈빛'
  • (여자)이이들 미연 '순백의 여신'
  • 전소니 '따뜻한 미소'
  • 천우희 '매력적인 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