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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산재사고로 2023년 598명 사망…낙상이 절반 이상

, 이슈팀

입력 : 2024-04-18 14:22:30 수정 : 2024-04-18 14: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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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다 사망 사고 발생한 건설업 303명 숨져
국토부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명단’ 공개 중지
제조업 50인 미만 사업장에선 전년 대비 사망자 증가

여느 때처럼 회사에 출근한 40대 A씨는 그날 자기가 퇴근하지 못하게 될 줄 몰랐다. 경기 의왕시 한 콘크리트 공장에서 일하던 그는 지난 17일 오후 5시30분쯤 콘크리트를 섞는 기계인 믹서 내부를 청소하고 있었다. 멈춰 있어야 할 믹서가 갑자기 돌아가기 시작했다. 안에서 작업하고 있던 A씨는 돌아가는 믹서에 꼼짝없이 끼었다. 그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경찰은 기계가 작동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A씨처럼 산업현장에서 재해를 당한 사망자가 지난해 600명에 육박한다. 올해도 여전히 많은 노동자가 일하다 죽고 있지만, 국토교통부는 4년간 해오던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명단’ 발표를 중단했다. 명단 발표는 국토부가 산재 사망자 감소에 효과적이라고 밝혔던 조처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7일 발표한 ‘2023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지난해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는 총 584건으로 사망자는 598명에 이른다. 2022년 644명(611건)에 비해 감소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적잖은 수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 303명(297건), 제조업 170명(165건), 기타업종 125명(122건) 순으로 사망사고가 많았다.

 

지난해 전체 사망사고 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건 ‘떨어짐’(251명)이었다. ‘기타’(104명) ‘부딪힘’(79명) ‘물체에 맞음’(67명) ‘끼임’(54명) ‘깔림·뒤집힘’(43명)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에서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는 전년 대비 14명 증가하기도 했다. 반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적용됐던 50인 이상 제조업 사업장에서는 사망자 수가 15명 감소했다. 고용부는 이에 대해 “중처법이 확대 적용된 50인 미만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이행할 수 있도록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재정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국토부가 분기별로 진행한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명단’ 공개를 슬그머니 폐지한 것으로 드러나 비판이 제기된다. 국토부는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줄이겠다는 목적으로 2019년부터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 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회사 명단을 공개했고, 2020년부터는 분기별로 사망사고 발생한 건설사와 발주청, 지방자치단체 명단과 숫자를 공개했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 명단을 공개할 법적 근거가 없고, 사고마다 상황이 다른데 일률적으로 사망사고로 분류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2020년 보도자료에서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명단 공개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한 결과, 2019년 건설현장 사고 사망자 수가 57명으로 1999년 통계 집계 이래 역대 최저치를 나타냈다”며 명단 공개가 사망사고 감소에 효과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향후 건설현장 사고 사망자 현황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의 관련 통계나 안전관리 부실이나 안전시설 미흡 등에 따른 건설사 벌점 공개를 참고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토부의 해당 자료는 부실 항목에 따른 벌점을 합산한 전체 숫자가 공개되는 것이어서 구체적인 건설사별 사망자 규모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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