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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사경, 불법 자동차 정비업체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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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4-17 11:04:09 수정 : 2024-04-17 1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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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 기장군의 한 자동차 정비업체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비정상적으로 운영하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다. 이 업체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해 놓고도 비용절감을 위해 대기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희석해 공기 중으로 배출했다.

 

#2. 부산 금정구의 한 자동차 정비업체는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다 적발됐다. 이 업체는 관할 구청으로부터 불편하다는 이유 등으로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면서 미세먼지와 휘발성 유기화합물질(VOCs)을 공기 중으로 배출했다.

 

부산시 특사경의 특별단속에 적발된 불법 자동차 정비업체들의 작업현장 모습. 부산시 제공

환경오염에 대한 정부와 자치단체의 단속과 시민의식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주거지 내에 정비공장을 차려놓고 불법 자동차 정비를 벌여온 정비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특사경)는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부산시내 주거지 인근 자동차 정비업체 126곳을 대상으로 환경오염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업체 26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자동차 정비업체 26곳을 모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단속 결과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업체 21곳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비정상적으로 운영한 업체 3곳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미설치한 업체 2곳 등 26개 자동차 정비업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다 적발된 업체 21곳은 모두 관할 구청에 대기배출시설로 신고한 공간(부스)에서 작업하지 않고, 사업장 내 빈 공간 등에서 도장 및 분리작업을 하다 적발됐다. 또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비정상적으로 운영한 업체 3곳은 오염도를 낮출 목적으로 출입문을 개방해놓고 작업하며, 대기배출시설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에 외부공기를 섞어 배출하다 적발됐다. 나머지 2곳은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샌딩(분리) 작업을 진행하면서 미세먼지 등의 대기오염물질을 공기 중으로 불법 배출하다 적발됐다.

 

자동차 페인트 도장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은 대기 중으로 날아가면서 악취를 발생시키고, 샌딩 작업 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대기질 악화는 물론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다. 

 

단속에 적발된 업체 대부분은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거나 관심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샌딩 작업 시 필터가 막혀 번거롭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기존 신고 된 시설을 이용하지 않거나 사업장 내 빈 공간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중 일부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공장 내 구석진 곳에서 자동차 도장 작업을 진행해 불법행위를 적발하기 쉽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현행법상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비정상적으로 운영하거나, 설치하지 않고 영업하다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사업장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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