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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관등성명 473회 복창 실시”…‘가혹행위’ 선임의 최후

입력 : 2024-04-16 19:43:00 수정 : 2024-04-16 19: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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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위력 행사해 가혹행위 한 혐의

후임병들에게 반복적으로 가혹행위를 일삼아 재판에 넘겨진 해병대 선임병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정은영 판사는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A씨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인천 연평도의 해병대 연평부대 생활반에서 후임병사에게 관등성명을 473회 복창하도록 요구하고, 피해자 팔굽혀펴기 100개, 윗몸일으키기 200개를 하도록 지시하는 등 위력을 행사해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기간에 A씨는 또 다른 피해자인 후임병에게 ‘재밌는 이야기를 해보라’며 요구한 뒤 아무 대답도 못한 병사를 바닥에 누운 채 다리와 상체를 45도 각도로 들어 올려 유지하는, 이른바 '나이키 자세'를 하게 했으며, 바닥에 누웠다가 다시 일어나 앉는 동작을 50회 가량 반복하게 한 혐의도 제기됐다.

 

정 판사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분리되기 어렵고 피고인의 말을 거역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상당 기간 지속적으로 고통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가혹행위가 상당히 불량하고 횟수도 많으며, 그 정도가 심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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