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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표차 승패 천안배원예농협, 재판부 무자격 조합원 5명 확인 선거 무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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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4-16 16:15:53 수정 : 2024-04-16 16: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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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무자격 조합원 5명 가운데 당선인 조카 등 포함 확인

지난해 3월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단 1표차로 당선된 충남 천안배원예농협 조합장 선거결과는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민사부는 16일 유영오(58) 전 천안배원예농협 조합장 후보가 낸 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유 전 후보는 1표차로 낙선한 직후 당선자가 조합장 지위를 이용해 무자격 조합원들을 서류조작 등을 통해 조합원으로 둔갑시켜 선거인을 만들었다며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유 전 후보는 “허위임대차계약서 작성 등을 통한 불·편법을 활용해 조합원 가입 및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투표에 참여했다는 제보와 정황이 발견됐다”며 “이에 소송을 통해 무자격 조합원 투표 사실 여부를 밝히고자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 8일 치러진 천안배원예농협 조합장 선거에는 조합원 선거인 990명 중 93%인 921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개표 결과, 전·현 조합장 A씨가 461표를 획득해 460표를 얻은 유 호부에 1표 차로 승리했다.

 

재판부는 유 후보가 조합원 자격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한 19명 가운데 5명은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봤다.

 

이에대해 피고인 조합장 A씨측은 5명이 조합원 자격이 없다하더라도 이들의 투표여부나 어떤 후보에게 투표했는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선거가 무효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선거투표율이 93%에 이르므로 무자격 조합원으로 확인된 5명 가운데 적어도 일부는 투표에 참여했다고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5명의 무자격 조합원 가운데는 피고인 조합장 A씨의 조카와 A씨와 장기간 함께 근무한 천안배원예농협 직원 1명 등 2명이 포함돼 있어, 단 1표차로 당선인과 낙선인이 갈린 선거의 공정성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봤다.


천안=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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