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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아베스틸 군산공장서 또 인명 사고…협력업체 직원 철제물 맞아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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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4-16 16:10:01 수정 : 2024-04-16 1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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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굴지의 특수강 제품 제조사인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또 인명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업장은 잇딴 노동자 사망 사고로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을 받은 적이 있다. 지방 정치권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 차원의 실효성 있는 중대재해 예방과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6일 전북도 소방본부와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40분쯤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일하던 협력업체 직원(64)이 철제물에 맞아 쓰러졌다.

 

세아베스틸 군산공장

이 노동자는 곧바로 119 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심정지 상태로 확인됐다. 그는 이 공장에서 그라인더 작업을 하다 절단된 파이프에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세아베스틸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사업장으로 2022년과 지난해 2년 간 모두 4명의 노동자가 작업 도중 안전사고로 숨지는 등 인명 사고가 잇따라 특별근로감독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공장 관계자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안전 관리에 문제가 있었는지 들여다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북도의회 이수진 의원

이와 관련, 전북도의회 이수진 의원(국민의힘)은 전날 열린 제40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라 전북도 차원의 실효성 있는 중대재해 예방과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 8일 국회를 통과해 이듬해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2년의 유예기간이 지난 올해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돼 전북 도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 수는 2만5762개소로 기존보다 15배 늘었다.

 

이 의원은 “전북도가 확대 적용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며 “자료 요구를 하자 뒤늦게 지난달 초에서야 허둥지둥 실태 파악에 나섰다”며 늑장 대처를 지적했다.

 

그는 전북도 중소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자문단 운영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전북도가 올해 1월 수립한 ‘전도 중소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자문단 구성 계획’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되기 전인 같은 달 26일까지 자문단을 구성하고 2월부터 50인 미만 고위험 사업장을 선정해 자문을 실시할 계획이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전북도는 지난달 21일이 돼서야 70여 개소에 대한 컨설팅 계획을 수립했으며 자문단도 지난달 26일 구성했다. 전북도의 늑장 행정으로 당초 계획했던 컨설팅이 2개월 지연된 셈이다. 그 사이 이달에만 군산, 정읍 등 지역에서 4건의 사고가 발생해 4명이 숨져 현재 중대재해처벌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이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의 사업체 조사 분류 체계에 따라 정확한 실태 조사와 분석을 통해 전북도가 주도적으로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 수가 대거 늘어나고 지역사회 수요 등을 고려해 현재 팀장을 포함해 3명에 불과한 전북도 중대재해 관련 인력도 시급히 보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산=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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