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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감독 정보 유출’ 금감원 현직 간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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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4-16 00:02:29 수정 : 2024-04-16 0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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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현직 간부가 금융회사에 내부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금감원 정보를 민간 금융회사에 빼돌린 혐의(금융위원회법 위반)로 금감원 국장급 A씨를 입건하고, 지난달 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A씨는 금융회사로 이직한 전 금감원 직원에게 금감원 감독·검사 일정 등을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은 내부 감찰 활동에서 이런 의혹을 발견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금감원 요직을 두루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내부 감찰 활동 과정에서 밝혀진 의혹 사안”이라며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지난해 말 경찰에 먼저 수사 의뢰를 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구체적 혐의 여부는 향후 경찰 수사에 따라 확인될 예정이며 금감원은 수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법상 금감원장·부원장·부원장보, 감사, 직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의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정한·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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