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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서 상사 폭언 몰래 녹음… 불법 아냐"

입력 : 2024-04-16 00:01:00 수정 : 2024-04-15 19: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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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 위해 녹취
법원, 30대 공무원에 무죄 선고
“다 들릴 정도라면 대화 참여 인정”

사무실에서 오간 공개적인 폭언을 제3자가 녹음하더라도 불법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업무 공간에서 사실상 모두가 들을 수 있는 정도의 폭언이라면, 대화 당사자가 아닌 주변인도 대화에 참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15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는 지난 2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이모(35)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2021년 12월 경북 울진의 한 사무실에서 직장 상사 김모(59)씨가 부하 직원 2명에게 한 욕설을 몰래 녹음하고 인사팀에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 온 이씨는 괴롭힘 증거로 해당 녹취록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씨의 행위를 불법 녹음으로 보고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사무실 내 직원들이 ‘자리에서 그 말을 들을 수 있다’고 진술했다”며 “피해자가 직장 상사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대화 내용과 사무실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피고인은 해당 대화 참여자라고 예상된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도 모두 무죄 평결을 내렸다.

권두섭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추진위원은 “공개된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앞에 두고 다 들으라는 듯이 폭언을 할 때 주변의 동료가 녹취해준다든지, 피해자가 자리에 있는데도 큰소리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자 험담을 할 때 이를 녹취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번) 판결은 이런 증거 수집이 불법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줬다”고 말했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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