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 활성화… 4억원 이하 집 사도 ‘1주택자’ 혜택

입력 : 2024-04-16 06:00:00 수정 : 2024-04-15 20:14:40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대책 발표
수도권 접경지 강화·옹진 등 포함
제천 등 10곳 소규모관광단지 조성

기존에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사람이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시가격 4억원(시가 6억원) 이하 ‘세컨드홈’(두번째 집)을 구입해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주 구시가지 모습. 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15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인구뿐 아니라 생활인구(1일 3시간 이상 머무르는 시간이 월 1회 이상), 방문인구를 늘려 지방 소멸을 막아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정부는 먼저 소비 여력이 큰 생활인구의 유입을 늘리기 위해 세컨드홈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해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해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추가 취득 특례 대상 지역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감소지역이다. 다만 접경지역(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연천군) 및 군 지역(대구 군위군)은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 중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등 6곳을 제외한 83곳이 특례를 받는다.

요건을 보면 특례지역 내 공시가격 4억원 이하(취득가액 6억원 이하) 주택으로, 올해 1월4일 이후 취득분이 대상이다. 기존에 1주택자가 특례지역에서 신규 1주택을 취득할 때 적용되며, 기존 2주택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례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이가 같은 지역에 있는 주택을 추가로 산다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세컨드홈 구매 시 각종 세 부담이 줄 것으로 전망된다. 가령 실거래가 9억원 주택 1채를 30년 보유·거주한 65세 A씨가 특례지역에서 공시가 4억원 주택을 취득했다면 종합부동산세는 75만원에서 4만원으로 낮아진다. 또 공시가 9억원 기준 재산세도 기존 305만원에서 211만원으로 감소한다. 기존 주택을 시가 13억원에 양도하면 비과세 한도 12억원 등을 적용받아 양도세도 기존 8551만원에서 22만원으로 낮아진다.

최상목(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오른쪽) 외교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아울러 인구감소지역의 방문인구를 늘리기 위해 소규모 관광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관광단지 지정 규모를 기존 50만㎡에서 5만~30만㎡로 대폭 축소하고, 기존 관광단지에 적용되던 혜택(개발부담금 면제 등)에 더해 관광기금 융자 우대 등을 추가해주기로 했다. 사업 후보지는 충북 제천시 등 7개 시·군 10곳이다.

정부는 정주인구 확충을 위해 외국인 인력의 유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 참여지역을 지난해 28곳에서 올해 66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고, 할당 인원(쿼터)도 1500명에서 3291명으로 2.2배 늘리기로 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아이브 장원영 '빛나는 미모'
  • 아이브 장원영 '빛나는 미모'
  • 트리플에스 지우 '매력적인 눈빛'
  • (여자)이이들 미연 '순백의 여신'
  • 전소니 '따뜻한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