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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론화 시작한 연금개혁, 이번 국회서 합의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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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4-14 22:59:06 수정 : 2024-04-14 22:5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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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의 공론화위원회가 그제·어제 시민대표단 500명이 참가하는 숙의토론회를 열었다. ‘재정안정을 중점적으로 봐야 한다’, ‘노후 소득 보장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다고 한다. 20~21일에도 토론회가 개최된다. 마지막 날인 21일에는 투표를 통해 국민연금 개혁 단일안을 결정하고 이를 연금특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시민대표단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공론화위는 지난달 10일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 1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높이는 ‘더 내고 더 받자’는 안이다. 2안은 보험료율을 12%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더 내고 그대로 받자’는 안이다. 이 안대로라면 재정 문제 해결은커녕 기금 고갈 시점만 2055년에서 각각 7년, 8년 늦출 수 있을 뿐이다. 소득대체율까지 인상하는 안의 경우 기금 고갈 후 쌓이는 누적 적자가 2092년에 되레 702조원 늘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그럼에도 연금개혁은 첫발을 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미흡한 개혁이라도 해놓고 차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재인정부는 집권 내내 연금개혁을 외면했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11월 국민연금제도 발전위와 복지부가 보험료를 더 내는 내용의 개혁안을 보고하자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며 무산시켰다. 이 바람에 국민연금 고갈 시점은 2년 당겨졌고, 그 대가를 국민이 치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연금개혁은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해왔다. 국정 책임을 진 정부·여당은 비록 비판받더라도 연금개혁에 성과를 내야 한다. 미래 세대에 막대한 부담을 떠넘기는 행태를 반복해선 안 된다.

연금개혁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국가의 생존 과제다. 21대 국회는 임기(5월29일) 내 연금개혁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시민대표단 의견을 국민 의견으로 생각한다”며 “연금개혁안의 임기 내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압도적 의석으로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 책임도 적지 않다. 여야를 막론하고 이번이 후대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논의에 임해 합의처리해야 한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연금개혁은 또다시 동력을 잃게 될 것이 뻔하다. 26년 만의 개혁이 또다시 표류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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