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벌금의 나라' 싱가포르, 전자담배 적발 청소년에 벌금 200만원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4-04-11 14:09:12 수정 : 2024-04-11 14:09:11

인쇄 메일 url 공유 - +

‘벌금의 나라’ 싱가포르가 학생들의 전자담배 사용이 늘어나자 적발된 청소년에게 약 2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11일(현지시간) 싱가포르 CNA방송에 따르면 싱가포르 보건부와 보건과학청은 하루전 전자담배 흡연을 하다 적발된 청소년에게도 최대 2000싱가포르달러(약 202만원) 벌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싱가포르는 흡연 관련 규제가 매우 강력한 국가로 전자담배 사용도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기존에는 학생에 한해 적발되면 학교 측이 제품을 압수하고 자체 징계하는 방식으로 가볍게 처리했다. 그러나 학생들의 전자담배 사용이 늘어나자 향후 청소년에게도 모든 전자담배 구매, 사용, 소지자와 같은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사진=EPA연합뉴스

심지어 싱가포르 당국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벌금 외에 사회봉사 등 별도 제재도 검토 중이다. 공립학교에서는 전자담배를 사용하다가 적발된 학생은 기숙사에서 퇴출당할 수도 있다. 

 

보건과학청은 올해 1∼3월 학교에서 적발된 전자담배 사용 건수가 약 250건이라고 전했다. 2020년 이전에는 연간 적발 건수가 50건 미만이었으나,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학생 포함 전체 적발 건수는 지난해 약 8000건으로 2022년 5600건 대비 43% 급증했다. 이에 싱가포르 정부는 청소년 전자담배 소지 처벌 강화와 함께 전자담배 밀수와 유통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싱가포르 외에도 최근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청소년 전자담배 흡연이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태국도 이달 초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학생이 급격히 늘고 있다며 학교 내 소지품 검사 등을 통해 엄격히 조처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태국 당국은 13∼15세 학생들의 전자담배 사용이 늘고 있으며, 심지어 6∼7세의 전자담배 흡연 사례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서필웅 기자 seoseo@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채수빈 '여신 미모'
  • 채수빈 '여신 미모'
  • 아일릿 원희 '여신 미모'
  • 아일릿 민주 '매력적인 눈빛'
  • 다솜 '완벽한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