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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병문안도 '반반' 요구한 아내…남편 '이혼 결심'

입력 : 2024-04-09 15:19:12 수정 : 2024-04-09 15: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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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평소 계산적이었던 아내가 시아버지의 병문안에 다녀왔다가 그만큼 자신의 집(친정)에서도 시간을 보내야 한다고 주장해 이혼을 결심했다는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8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유튜브 채널에 '위독한 아버지를 두고 계산적인 아내, 5시간 돌봤으니 똑같이 해달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사연자 A씨는 평소 자신의 아내가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고 손해 보면서 사는 편은 아니라고 소개했다. 그는 그런 부분에 반해서 결혼을 결심했다며, 연애 시절 장점이 결혼하고 나서는 단점이 됐다고 말했다.

 

A씨의 아내는 결혼 생활 중에도 철저하게 계산적인 태도를 보였다. 생활비도 각자 부담하고, 외식을 해도 자신이 돈을 더 내면 A씨에게 차액을 정산해 달라고 요구했다. 직장 때문에 주말 부부로 지내게 되었는데, '누군가가 양육 책임을 떠안는 게 싫다'며 아이를 갖지 말자고 하기도 했다.

 

A씨는 얼마 전 자신의 아버지 병문안에 갔다가 아내와 이혼하기로 결심했다. 병환이 깊어진 아버지를 보기 위해 A씨와 함께 병원에 간 아내는 몇 시간 뒤에 한 메모를 보여줬다. 메모에는 "병원에 다섯 시간 있었으니 자기 집에도 그만큼 있어야 한다"고 적혀있었고, A씨는 "그 순간 오만 정이 떨어졌다"고 전했다.

 

그 후 이들 부부는 크게 싸웠으며, A씨가 이혼 이야기를 꺼내자 아내는 기다렸다는 듯이 재산분할을 해 달라고 했다.

 

A씨는 "저는 아내의 재산도 모르고 간섭한 적도 없다"며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본인이 지금까지 철저히 나눠서 살았으면서 왜 재산분할을 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제가 꼭 재산분할을 해줘야 하느냐"며 고민을 전했다.

 

사연을 접한 김소연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아마 아내는 혼인 기간 내내 손해는 안 보려고 했을 것이고 그래서 사연자가 서운했을 것 같다"며 "위 사건 뿐만 아니라 그동안 겪었던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들을 다시 정리해보시고 이를 토대로 이혼청구를 하시는 방향을 생각해보셨으면 한다"고 조언을 전했다.

 

각자 명의 재산은 각자 가지는 방법으로 이혼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혼 소송의 경우에 각자 명의는 각자 하는 방법으로 한다는 문구의 판결이 내려지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의 경우에는 가능하다"며 "이혼 조정 신청을 할 때 각자 명의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각자의 소유로 한다는 취지로 신청을 하곤 한다"고 설명했다.

 

또 "추후 서로에게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부제소 합의도 넣는다"며 "이렇게 되면 서로의 재산은 명의자에게 귀속되고 이혼절차가 마무리된 후에도 따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현 상태 그대로 이혼이 된다"고 덧붙였다.

 

아내가 소송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대해선 "재산 분할은 부부공동재산을 분할하는 것으로 공동재산이라고 할 만한 부분이 없다면 재산분할청구가 기각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와 아내는 혼인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둘 사이에 자녀도 없는 데다, 생활비도 나누어 쓰면서 주말부부로 살아 부부공동재산이라고 할만한 부분이 없다면 재산분할소송에 기각을 구하면서 이러한 점을 강조해보라고 조언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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