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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밥통’ 농수산물 도매법인 독과점 체제 손본다

입력 : 2024-04-08 20:22:25 수정 : 2024-04-08 20:50:09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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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쟁 도입 담은 법 개정 추진
가락시장 수십년간 5곳이 독점
가격 널뛰어도 영업이익 20%대
재지정 절차 명시·신규 진입 모색

정부가 농·수산물 도매시장법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한다. 농산물 가격 등락과 무관하게 20%가 넘는 영업이익률을 챙기는 ‘철밥통’ 구조를 깨고 경쟁 요소를 도입해 유통 수수료를 낮추겠다는 취지에서다.

8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도매법인) 지정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추진 중이다.

사진=뉴시스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의 대부분은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과 같은 공영도매시장을 거쳐 유통된다. 유통 구조는 ‘산지 조직→도매법인→중도매인→직접 구매자’로 이뤄진다.

산지에서 농수산물을 생산한 농·어민들은 도매법인을 통해 경매로 물건을 판매한다. 경매는 생산가에 대한 고려 없이 무조건 최고가를 제시한 중도매인이 낙찰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도매법인은 경매를 대신 진행해주는 대가로 생산자로부터 4∼7%의 수수료를 챙긴다. 중도매인은 경매에서 낙찰받은 물건을 대형마트나 도·소매시장에 공급하고, 보통 소비자는 이렇게 유통된 과일 등을 산다.

이 같은 가격 결정 체계는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농민들이 도매시장 상인들로부터 ‘가격 후려치기’나 ‘대금 떼먹기’를 당하는 등 피해가 빈발하자 당국이 이를 막기 위해 경매를 통한 유통 구조를 설계했었다. 경매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해 당국은 도매법인에 전권을 줬고, 생산자는 도매법인을 통해서만 거래하도록 법으로 정했다.

이 같은 경매제도가 수십년간 이어지면서 소수 도매법인의 독과점 체제가 형성됐다. 가락시장에선 5개(중앙청과·서울청과·동화청과·한국청과·대아청과)가 전체 경매를 도맡아 하고 있다. 이들 회사의 영업이익률은 2020년 24%, 2021년 22% 등으로, 2%대인 도매·소매업 평균 영업이익률을 크게 웃돈다.

중앙도매시장에 두는 도매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과 협의해 지정한다. 아울러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도매법인의 재지정 요건은 법에 명시되지 않았다.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구체적인 재지정 절차와 평가 기준이 없어 기존 업체가 계속 이어가는 상황이 되풀이됐다. 실제로 가락시장의 5개 도매법인은 시장 개설 후 단 한 차례도 교체되지 않았다.

공정위와 농식품부는 관련 법 개정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도매법인 재지정 절차를 법제화하고 신규 법인이 진입할 수 있도록 평가 방식을 손보겠다는 입장이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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