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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우수대부업자 유지조건 완화해 서민대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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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4-08 16:00:55 수정 : 2024-04-08 16: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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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대부업체의 저신용층 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우수대부업자 유지조건을 완화한다. 전 세계 고금리 기조에 따른 조달금리 상승에도 대부업체들의 서민금융 지원을 활성화하도록 유도하는 취지다.

 

금융위원회. 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8일 우수대부업자 제도개선을 위한 ‘대부업 등 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를 2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수대부업자 제도는 신용편점 하위 10% 저신용자들에게 대출을 많이 해준 대부업체가 시중은행에서 저리로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70% 이상이거나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액 잔액이 10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대부업체의 저신용자 신용공급 의지가 있어도 매 반기마다 이뤄지는 우수대부업자 유지조건에 약간 못미친다는 이유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었다. 기존 25개사였던 우수대부업자는 고금리에 따른 조달금리 상승 여파에 올해 3월 말 기준 19개사까지 줄어들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잔액 요건이 기존에 비해 25%포인트 미달해도 저신용자 신용공급 확대 이행계획 또는 확약서 제출을 전제로 선정취소를 최대 2회 유예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취소된 업체도 재선정 제한기간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조정한다.

 

우수대부업자 제도가 저신용층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리는 강화한다. 우수대부업자 취소 사유에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은행 차입잔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추가해 은행 차입금이 저신용자에 취지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권이 중·저신용자 등을 대상으로 필요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해나가겠다”며 “서민·취약계층의 애로사항 등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 청취·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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