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가 언어·기술 기준을 도입하고 취업 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등 비자 규정을 강화하며 ‘이민의 벽’을 높이고 있다.
7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에리카 스탠퍼드 뉴질랜드 이민부 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고용주인증취업비자(AEWV) 제도 변경을 발표했다. 스탠퍼드 장관은 “현지 노동 시장을 더 잘 시험하고 뉴질랜드인의 실직 위험을 줄이는 것”이라며 변경된 제도가 즉시 발효된다고 밝혔다.
성명에 따르면 지난해 뉴질랜드로 이주한 비시민권자는 17만3000명이다. 스탠퍼드 장관은 교육과 같은 분야에서 여전히 기술 부족 문제가 있지만 “기술 부족이 없는 일자리 전면에 뉴질랜드인을 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국민에 우선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뉴질랜드는 지난해 이민자 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인구가 3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뉴질랜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지난 1년 동안 뉴질랜드 인구는 전년 대비 13만8100명 늘어난 526만9200명으로 집계됐다. 1992년 이래 최대다.
당시 인구 급증 비결은 적극적인 이민자 껴안기였다. 코로나19 이후 뉴질랜드는 국경을 개방하고 부족한 노동력을 메꾸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이민을 장려했다. 하지만 늘어나는 이민자에 자국민 일자리가 위협받자 정부가 제도를 변경하고 나선 것이다.
앞으로 이민자들은 AEWV를 획득하기 위해 새로 도입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영어 기준, 업무 경험 또는 자격증 형태의 최소 기술 요건이 새로 도입된다. AEWV 최대 연속 체류 기간은 3년으로 단축된다.
고용주는 이민자를 고용하기 전 지원자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이민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전 “적합하고 이용 가능한 뉴질랜드인”이 지원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선언해야 한다. 그러면서 구인 공고를 최소 21일 동안 광고하고 뉴질랜드인이 지원했을 시 해당 지원자가 ‘채용되지 않은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운송 및 돌봄 등 일부 직무에선 이러한 요건이 면제된다고 뉴질랜드 기업혁신고용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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