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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 2023년 첫 1만건 넘었다

입력 : 2024-04-08 06:00:00 수정 : 2024-04-07 23: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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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평균 27.5건… 1년새 12%↑
개정안 시행 뒤 피해 신고 증가세
폭언 33%… 부당인사·따돌림 順
검찰 송치 153건… 57건은 기소

10명 중 3명 “괴롭힘 피해 경험”
16% “비극적 선택 고려” 응답도

부당지시, 폭행·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지난해 처음으로 1만건 넘게 접수됐다. 신고 건수가 매해 증가하는 가운데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3명은 최근 1년 사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모두 1만28건이다. 하루 평균 27.5건꼴로 2022년보다 12% 늘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2019년 7월16일 시행됐다. 법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다.

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 뒤 근로자들의 피해 신고는 계속 늘고 있다. 2019년 7∼12월 2130건에서 2020년 5823건, 2021년 7774건, 2022년에는 8961건을 기록했다. 지난해의 경우 신고 유형별로는 폭언이 32.8%로 가장 많았다. 그 외에 부당인사가 13.8%, 따돌림·험담이 10.8% 등이다. 1만28건의 신고 중 9672건은 처리가 완료됐고, 356건이 아직 처리 중이다. 처리 완료 사건 중 조사 결과 2884건은 ‘법 위반 없음’으로 종결됐다. 2197건은 신고인이 취하해 처리 완료로 집계됐다.

검찰에 송치된 건은 153건이었으며 이 중 57건이 기소됐다. 과태료는 187건, 개선 지도는 690건으로 집계됐다. 기소까지 이어진 사건이 적은 배경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조항 중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76조3 6항)는 조항을 위반할 때만 형사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사용자나 사용자의 배우자 및 인척인 경우에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3명은 최근 1년 사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가 지난 2월 14∼23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30.5%는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다고 답했다. 이들 중 15.6%는 극단적 선택까지 고려했다고 밝혔다.

특히 20대(22.4%)와 30대(26.0%)에서 극단적 선택을 고민한 경우가 더 많았고, 정규직(13.3%)보다 비정규직(19.2%)의 응답자 비율이 높았다.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이들 중 46.6%는 괴롭힘 수준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괴롭힘 유형으로는 모욕·명예훼손(17.5%), 부당지시(17.3%), 업무 외 강요(16.5%), 폭행·폭언(15.5%) 순으로 많았다.

고용부는 상반기 안으로 지금까지 확인된 제도의 한계 등을 고려해 개편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모호한 판단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고용부 소속 준사법기관인 노동위원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다루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지민·이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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