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설왕설래] ‘답정너’ 최저임금 결정구조

관련이슈 설왕설래 , 오피니언 최신

입력 : 2024-04-05 22:46:52 수정 : 2024-04-05 22:46:52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제가 시행된 것은 1988년이다. 경제 호황기였던 당시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은 근로자 임금의 30%에도 미치지 못했다. 최저임금은 정부가 개입한다는 의미에서 복지정책으로 오인하기 쉽지만 실상은 고용주의 지출 하한선을 강제하는 시장 규제 성격에 가깝다.

최저임금의 시간이 돌아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최저임금 심의·의결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다. 법적으로는 90일 이내인 6월27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 이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월 206만740원)이다. 1만원까지 불과 140원(1.42%) 남았다. 한국은행의 연간 물가상승률 전망치인 2.6%만 반영하더라도 1만116원이 된다. 사상 첫 ‘1만원 돌파’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경영계는 비상이다.

핫 이슈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이다. 한은이 돌봄 서비스 업종에 외국인 가사노동자 활용을 제안하면서 논쟁이 불붙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돌봄지옥’ 현실에서 공감대가 커지는 분위기다. 물론 현행법으로도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는 건 가능하다. 일본은 업종뿐만 아니라 지역별로도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한다. 최근 이 장관이 “저출생 문제는 시대적 과제다. 최임위에서 수용성 높은 결론을 낼 것”이라고 언급하자 노동계는 ‘가이드 라인’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그제 기자회견까지 열고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시도 중단’을 촉구했다.

최저임금은 ‘양날의 칼’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의 생존권 보호에 기여하지만 지나치면 일자리를 없애기도 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면서 식당·커피숍 등에선 직원을 대신하는 키오스크가 등장한 지 오래다. 최저임금 인상이 대기업 임금상승과 맞물려 오히려 소득양극화를 부추기는 것도 아이러니다.

각각 9명인 노동계·경영계 위원들 사이의 공익위원(9명) 성향에 따라 최저임금이 좌지우지되는 ‘답정너’ 결정 방식도 문제다. 문재인정부 시절의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논란을 받는 공익위원(임기 3년)의 다음달 교체는 새 변수다. 일률적·소모적 최저임금제 결정구조 방식부터 손봐야 한다.


김기동 논설위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천우희 '미소 천사'
  • 천우희 '미소 천사'
  • 트와이스 지효 '상큼 하트'
  • 한가인 '사랑스러운 인사'
  • 한지민 '우아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