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들이 불완전 판매로 2016년 가입을 중단한 ‘채무면제·유예상품’(DCDS) 수수료로 지난해 900억원 가까이 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DCDS 가입자 95만4000명은 카드사에 수수료로 899억원을 냈다. DCDS는 사망이나 질병 등 사고가 가입자에게 발생했을 때 카드 채무를 면제하거나 결제를 유예해주는 서비스다.
앞서 카드사들이 2016년 이전 이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설명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가입 사실을 인지 못 하는 사용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업계는 카드 명세서를 통해 원하지 않은 서비스가 있는지 조회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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