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4일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통해 보험업계가 분쟁 해소 등을 위해 소비자와 체결 중인 화해계약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험사가 소비자를 상대로 불합리한 문구를 화해계약에 명시해 장래 보험금 청구를 제한하는 등의 업무 처리가 관행처럼 이뤄진 데 따른 조치다.
금감원은 대상 선정과 계약 체결, 사후 관리 등 화해계약의 전 단계별로 준수사항을 가이드라인에 담았다. 그러면서 화해계약은 분쟁 종료를 약정하는 것으로 한번 체결되면 취소가 어려운 만큼 소비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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