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주거침입 혐의는 무죄 판단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박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경찰을 사칭한 MBC 기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4일 공무원자격사칭 등 혐의로 기소된 MBC 취재기자 A씨와 촬영기자 B씨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두 사람은 지난 대선 전인 2021년 7월 김 여사의 박사 논문 지도교수를 찾던 중 경기 파주시에 위치한 지도교수의 과거 주소지 앞에 세워진 승용차 주인과 통화하며 경찰을 사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해당 주택 주변을 돌며 창문을 열어 내부를 확인하는 등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죄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공무원자격사칭 혐의는 유죄로, 공동주거침입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면서 두 사람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불복했으나 2심에 이어 대법원 역시 “원심판결에 공동주거침입죄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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