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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2억으로 완화

입력 : 2024-04-05 07:00:00 수정 : 2024-04-04 18: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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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민생토론 경제분야 후속조치
버팀목 전세자금 1억으로 상향

신생아 특례 대출과 버팀목 전세대출의 신혼부부 소득 합산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일부 정부 대출 사업의 부부 소득 기준이 신혼부부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경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회의에서 “신생아 특례 대출 신혼부부 소득 기준을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개인소득 기준이 연 5000만원 이하인데 신혼부부는 합쳐서 7500만원이라 대출을 받으려 혼인신고를 미룬다고 한다”며 “신혼부부 소득 기준을 1인당 5000만원씩 합쳐서 1억원으로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근로장려금의 맞벌이 부부 소득 기준도 3800만원 이하에서 4400만원 이하로 조정된다.

노동조합에 가입돼 있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 권익 증진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미조직 노동자의 권익 증진은 국가가 관심 가지고 직접 챙겨야 한다”며 “고용부에 사용자와 미조직 근로자를 중재하고 미조직 근로자를 지원하는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를 설치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회의 도중에도 “노조가 있으면 사용자 간 협상력이 균형 잡히게 여건을 마련하면 되는데 노조가 안 만들어진 중소기업에선 그렇지 않다”며 “미조직 근로자에 대해서 어떻게 보호하고 지원할지 종합적으로 다룰 부서를 만들어서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청년의 시각에서 주택 정책을 이끌 전담 조직이 있어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전날 ‘청년주거정책과’를 신설했다.


백소용·곽은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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