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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청소년에 조건만남 강요… 성매매 대금 갈취한 20대들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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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4-04 09:59:33 수정 : 2024-04-04 09:5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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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청소년에게 성매매와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협박해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을 나눠 가진 형제 등 20대 4명이 사회에서 격리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 이수웅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협박) 혐의로 기소된 A(26)씨와 B(26)씨 형제를 비롯한 20대 4명에게 각각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연합뉴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4월 29일 밤 여학생 C(16)양에게 남성 5명과 조건만남을 강요했다. 이들은 성매매 대가로 받은 60만원 중 25만원을 가로채 5만원씩 나눠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앞선 4월 27일 C양이 조건만남을 한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가 문신을 보여주며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신들의 제안을 거절할 경우 남자친구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같은 해 5월 5일 C양은 남자친구 때문에 더는 일을 못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이들은 C양의 남자친구를 불러내 눈 부위를 지지거나 야구 방망이로 신체적 위해를 가할 것처럼 공동으로 협박했다.

 

재판정에 선 이들은 “C양에게 허락을 받아 조건만남을 하도록 도운 것일 뿐 협박하거나 강요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C양은 처음부터 조건만남을 거부했으나 협박에 못 이겨 마지못해 응했다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남자친구와 교제 중이기도 했다”며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A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동·청소년을 협박해 성매매하게 하는 등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 추구의 수단을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나머지는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원주=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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