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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손준성 탄핵심판 일시정지

입력 : 2024-04-04 07:00:00 수정 : 2024-04-04 01: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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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사유 형사소송 땐 정지 가능
헌재, 심판 재개일 추후 결정키로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 심판이 당분간 중단된다.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뉴시스

헌법재판소는 3일 “검사 손준성 탄핵 사건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법 51조에 의해 심판 절차를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면 재판부가 재량으로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손 검사장의 항소심 재판 진행 추이에 따라 심판 절차 재개 시점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손 검사장 측은 앞서 헌재에 항소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탄핵 심판 절차를 멈춰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손 검사장 대리인은 지난달 26일 변론준비 기일에서 “(형사) 사건에서 많은 증인을 신청하고 1심과 달리 사실오인을 입증하려 노력하고 있다. 형사사건 유무죄 판단이 되기 전 (탄핵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헌재에서 신중하게 생각해 달라”며 심판 절차 정지를 신청했다. 탄핵을 소추한 국회 측은 이에 맞서 “이미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고 기소된 혐의 사실 외에 다른 탄핵 사유도 있는 만큼 심판 절차를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심판 절차가 정지되더라도 손 검사장이 업무에 복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탄핵소추가 의결된 사람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지난해 12월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손 검사장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2020년 4월 총선 직전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손 검사장은 같은 의혹으로 2022년 5월 기소돼 올해 1월 1심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위반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고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손 검사장 모두 1심 결과에 항소하면서 17일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린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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