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등록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밤새 아파트 입구에 차를 세워 둔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3일 업무방해 혐의로 A(40)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4시부터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 대구 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주차등록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입구에 승용차를 주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방해죄 적용 여부도 검토 중"이라며 "다음 주 중으로 A씨를 불구속 송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시민의 평온한 일상에 위험, 피해를 주는 범죄에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시스>뉴시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대전차 방벽](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28/128/20251228508849.jpg
)
![[특파원리포트] 트럼프행정부 NSS를 대하는 자세](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28/128/20251228508622.jpg
)
![[이종호칼럼] AI 대전환 시대, 과감히 혁신하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28/128/20251228508590.jpg
)
![[심호섭의전쟁이야기] 이길 때 멈춘 핀란드의 계산된 생존 전략](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28/128/20251228508582.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