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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쌓인 실내서 줄담배…'성탄절 아파트 화재' 7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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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4-03 16:47:28 수정 : 2024-04-03 17: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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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안내방송에도 방 안에서 흡연…안전불감증 행태”

지난해 성탄절 새벽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 2명이 숨지는 사고와 관련해 화재가 처음 발생한 곳에 살던 70대 주민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 김재혁 부장검사는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 3층 거주민인 70대 남성 A씨를 중실화·중과실치상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담배갑들. 서울북부지검 제공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25일 오전 4시59분쯤 신문지 등 쓰레기가 쌓여 있는 방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 불씨가 꺼지지 않은 꽁초를 두고 자리를 떠났다. 불씨는 방 안의 물건에 옮겨붙으면서 아파트 동 전체로 확산해 10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주거지에 신문지, 플라스틱 용기 등 각종 생활 폐기물을 집안 곳곳에 방치하여 작은 불씨만으로도 큰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실내흡연 금지 안내방송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담배를 피웠고, 화재 발생 당일에도 약 7시간 동안 바둑 영상을 시청하며 담배를 계속 피웠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A씨의 초기 대응도 화재를 키운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재연실험 등을 마친 결과 “A씨가 화재로 연기가 나자 환기를 위해 방문과 현관문을 열어 다량의 공기가 유입됐고, 이로 인해 불길과 유독성 연기가 동 전체로 급속히 확산했다”고 분석했다. 

 

화재로 인해 바로 윗층에 살던 이웃 B씨는 생후 7개월짜리 딸을 품에 안고 1층으로 뛰어내리다 목숨을 잃었다. 10층에 살던 C씨도 연기를 많이 마셔 숨졌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서울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함께 유족과 피해자 총 35명에게 치료비와 생계비를 긴급 지원했다고 밝혔다.


윤솔 기자 sol.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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