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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기술금융 개선방안 마련… 중소기업 접근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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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4-03 15:43:49 수정 : 2024-04-03 15: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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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와 매출이 부족하더라도 기술력을 평가해 대출한도 및 금리에 대한 우대를 제공하는 기술금융의 취지를 강화하기 위해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된다. 은행의 테크평가에 기술금융 우대금리 관련 지표를 추가하고 기술신용평가의 독립성을 강화하며 평가시 현지조사를 의무화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는 3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기술금융 개선 방안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 2014년 도입된 기술금융은 기술력은 우수하지만 재무 상태나 신용등급 등이 취약한 창업·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제도로 기술신용평가기관이 발급한 평가서 등급에 따라 대출 한도와 금리 등에 우대를 준다.

 

그동안 기술금융은 중소기업 대출 잔액(1041조4000억원)의 29%(304조5000억원)을 차지할 정도로 성장하며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크게 강화시켰지만,  요건 미충족 회사에 관대한 등급을 주거나 기술평가 대상이 아닌 미용실이나 철물점 등 생활밀접업종에 대해서도 평가 보고서가 발급되는 등 허술하게 운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융위는 이에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 자금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기술금융 취지를 강화하기 위해 은행의 테크평가 지표를 개편해 테크평가에 기술금융 우대금리 관련 지표를 추가해 은행이 기술등급별로 어느정도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는지 평가히고 했다. 테크평가 신용대출 공급 지표 비중을 늘려 담보 중심 은행 여신관행을 개선하여 기술기업의 금융접근성을 강화한다.

또 금융위는 기술신용평가의 독립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은행이 평가 수수료보다는 평가사의 평가서 품질에 따라 평가 물량을 배정함으로써 평가사가 평가품질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은행 지점과 평가사간 발생할 수 있는 유착관계를 방지할 수 있도록 은행 본점이 지점에 평가사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평가 의뢰자인 은행이 평가사에 평가 등급을 사전에 문의하거나 특정 등급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신용정보법에 은행에 대한 행위규칙을 마련하고, 기술금융 대상을 보다 명확하게 하여 은행이 비기술기업에 대해 평가 의뢰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는다. 기술신용평가의 내실화도 강화해 평가의 현지조사를 의무화하고, 평가등급의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세부평가의견 작성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한, 평가자가 임의로 정성점수를 조정하여 기술등급을 상향하는 등의 관대한 평가를 하지 못하도록 AI 기술 등을 활용하여 기술등급 산정에 관한 가이드를 마련한다. 사후평가도 강화해 신용정보원의 품질심사평가 결과 평가 품질이 우수한 평가사에는 정책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미흡한 평가사에는 미흡한 평가사의 평가를 받은 대출잔액을 한국은행 금융중개자금지원대출 실적에서 제외하여 패널티를 부여하기로 했다. 기술금융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기술금융의 규율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개선방안을 계기로 기술금융이 한 단계 성장하여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자금애로를 적극 해소해주는 제도가 되기를 희망한다”면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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