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그만 마시라는 잔소리에 격분해 아내를 살해한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3부(정영하 부장판사)는 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7일 오후 7시께 광주 북구의 아파트 4층 주거지에서 아내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30여전 공무원 재직시절 뇌졸중으로 장애 1급 판정을 받은 A씨는 이후 알코올 의존증에 빠졌다.
A씨를 34년간 보살피던 아내가 사건 당일 "술 좀 그만 마시라"고 잔소리하자 A씨는 이에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아내는 A씨가 흉기를 꺼내 휘두르자 집에서 나와 아파트 계단으로 몸을 피했지만, A씨에게 붙잡혀 피해를 봤다.
재판부는 "배우자를 살해한 범행으로 피해자의 자녀들도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엄벌을 탄원했다"며 "다만 우발적 범행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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