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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트렁크에 아기 방치·시신 유기' 30대 친모 징역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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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4-03 13:27:33 수정 : 2024-04-03 13: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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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공판서 사실관계 인정해 변론 종결…40대 친부는 혐의 부인

생후 10일 된 아기를 차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생모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살인, 시체유기 등 혐의 첫 공판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부모의 부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아를 차량에 방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해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수원지법 전경. 뉴시스

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병원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한 뒤 올해 1월 8일 퇴원한 영아를 차량 트렁크에 방치한 채 같은 달 중순경까지 돌보지 않는 방법으로 살해했다.

이어 같은 달 21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 소재 해변 수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출산 직후 범행이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살인죄가 아닌 영아살해죄로 의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살인죄는 감경적 구성요건, 즉 여러 정상을 참작하는 영아살해보다 일반적으로 형량이 높다.

A씨의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은 당시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였다"며 "출산 직전까지 임신 사실을 알지 못했고 그런 상황에서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는 급박한 상황이었다"고 최후 변론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이날 변론 종결한 뒤 선고 기일을 추정하고, 함께 구속기소 된 40대 친부 B씨는 이날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속행을 진행하기로 했다.

B씨는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B씨의 다음 기일은 내달 1일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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