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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물림 사고 매년 2000건 ↑… 정부, 맹견사육허가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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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4-03 14:07:36 수정 : 2024-04-03 14: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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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 시행

앞으로 도사견, 핏불테리어 등 맹견을 기르기 위해서는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도 신설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세부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 제공

농식품부는 개 물림 사고가 매년 2000건 이상 발생해 반려동물 안전관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맹견사육허가제가 이달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맹견을 기르려는 사람이 동물을 등록하고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고, 동물 기질 평가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게 하는 제도다. 맹견으로 지정된 5종(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외에 사람이나 동물에 위해를 가한 적이 있는 개도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다.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은  시행일 이후 6개월 이내에 명견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10월26일까지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사육이 허가된 경우라도 개가 사람, 동물을 공격해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시·도지사는 사육 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또 맹견 소유자는 복도 등 실내 공용 공간에서 개를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이동을 제한하도록 했다. 시·도지사는 필요하면 맹견 탈출 방지 시설, 경고문 등을 설치하도록 소유자에게 명령할 수 있다.

 

맹견 개체 이력 관리를 위해 수입신고도 의무화된다. 또 맹견을 생산, 수입, 판매하는 사람도 일정 기준의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맹견 취급자는 안전관리, 사고 방지 교육도 받아야 한다.

 

농식품부는 또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업무영역, 수요 등을 고려해 1·2급 등급제로 도입하고 응시 자격과 시험과목, 합격 기준 등을 마련했다. 합격자 검정기준 등을 심의하는 검정위원회 구성·운영 규정도 마련했다.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시험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공개할 예정이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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