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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명품시계 원하는 가격에…" 6억원 가로챈 40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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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4-02 14:17:26 수정 : 2024-04-02 14:2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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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명품 시계를 원하는 가격에 구해주겠다고 속여 6억원 이상을 받아 가로챈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부산지법 청사. 연합뉴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2022∼2023년 사이 "중고 명품 시계 거래를 오래 해왔다"며 "보증금을 주면 원하는 가격에 발주하는 시계를 구해 공급하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이는 수법 등으로 모두 20여 차례에 걸쳐 총 6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렇게 받은 돈을 수사 중인 사건 합의금, 주식 투자,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법정에서 "피해자들을 속이지 않았고 명품 시계 등을 공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과 여러 증거 등을 근거로 사기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6억원이 넘는 거액을 가로채 죄책이 중하다"며 "사기죄로 여러 번 처벌을 받고도 같은 범행을 계속한 점,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도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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